김장철 및 겨울철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안내
○ 기 간 : 2019.11.12. ~ 12.15.
○ 대 상 : 단독, 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전용봉투 사용 세대 및 관내 모든 아파트
○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를 대형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동 주민센터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배부한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단 봉투에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사용봉투 :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 3종 (20ℓ, 30ℓ, 50ℓ)
○ 배부장소 : 동 주민센터(2019.11.12.부터 스티커 배부), 종량제봉투 판매소
※ 전용스티커 부족시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에 일반종이 등으로 ‘김장쓰레기’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거 가능.
김장철(2019.12.15.) 이후에는 종전대로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