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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신대방1동
직원
02-820-2822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423

190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비고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19년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

 

’19.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된 경우(생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9.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적용 완화 : 재산 소득환산율 변경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

1.04%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4.17%

2.08%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의 거주지역 시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신청절차 문의 후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