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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배출방법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820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535
첨부파일

무단투기 단속

    배출시간 위반 과태료 10만원

      - 생활쓰레기(재활용품 포함) 배출시간 : 오후 5~10(시간외 배출시 과태료 부과)

    ※ 2019.4.1.부터 매일수거제 실시로 ~(토요일 제외) 수거 가능

   ○ 혼합배출(재활용품, 음식물 등) 과태료 10만원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면 봉투를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 20만원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재 활 용 품

     - 일반주택 :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문전 배출

     - 공동주택 :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자체 수거함에 배출

   ○ 가 전 제 품

     - 소형폐가전 : 동주민센터에 신고(방문수거)

     - 대형폐가전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콜센터(1599-0903)로 신청

   ○ 종 이 팩 ()

        - 종이재질의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 종이컵 등은 동주민센터에서 1kg 당 화장지 1개로 교환 가능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