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제1동-5430(2019.06.12)호와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원(781027-1******) 외 1세대 총2명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9. 6. 20.~ 6. 27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