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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최** 외 1세대]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5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905

신대방제1-4106(2019.04.29.)호와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750408-2******) 1세대 총2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9. 5. 9.~ 2019. 5. 15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