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최** 외 1세대]
신대방제1동-4106(2019.04.29.)호와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옥(750408-2******) 외 1세대 총2명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9. 5. 9.~ 2019. 5. 15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