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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최*남)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5
등록일
2019-03-07
조회수
11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신대방길)

. 공고내용: 무단전출자(동거인) 주민등록 신고이행 최고

. 공고기간: 2018. 03. 07. ~ 03. 22. (16일간)

.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