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최*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남 (신대방길)
나. 공고내용: 무단전출자(동거인) 주민등록 신고이행 최고
다. 공고기간: 2018. 03. 07. ~ 03. 22. (16일간)
라.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