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