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등 2명(붙임 참조)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
2. 이전일자 : 2018.12.28
3. 공고기간 : 2018.12.28. ~ 2019.1.28
4. 공고방법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