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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969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1216

 저소득층의 고충을 함께 듣고 보탬이 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에 의심가는 자를 신고를 통해 복지예산의 누수 및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은 곧 범죄입니다.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신고의의무), 46(비용의 징수), 49(벌칙)

 

<부정수급 신고 내용>

물적 부정수급

취업 등 발생한 소득에 대한 미신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급여 계좌로 사용

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등록/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

차량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인적 부정수급

사실혼, 위장이혼, 사망, 군 입대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 가구원에 대한 변동 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위장전입(실제 거주 하지 않음)

해외출입국 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미신고시,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은 환수 조치되며,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처분 가능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복지로(www.bokgiro.co.kr) 신고

오프라인신고: 국번없이 110, 보건복지부(044-202-2092), 동주민센터

우편신고: ()30113 세종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부정수급 신고 포상: 부정수급 확인 후 환수금액의 30% 포상/ 상한액 5천만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815-1164/ 815-081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