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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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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1113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 2세대 2(홍** 세대 등)

. 공고기간 : 2018.12.18.~ 12.26(8일간)

. 공고방법 :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마. 직권조치 예정일 :2018.12.27​

붙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