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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12-14
조회수
1172

주민등록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김** 등  4

. 기 간 : 2018.12.14.~ 2019.1.14(1개월간)

.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 공고내용 : 200112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