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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10-29
조회수
1164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1세대 1(심 * *)

. 조치일자 : 2018.10.29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8.10.29. ~ 11.28(1개월간)

.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