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심 * *)
나. 공고기간 : 2018.10.16 ~ 10.25(10일간)
다. 공고방법 : 공고문을 동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마. 조치예정일 : 2018.10.26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