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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973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 대 상 자 : 1세대 1(강**)

. 조치일자 : 2018. 7. 6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 조치내용 : 재외국민거주자 신대방1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명등록이전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