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인적사항 공고(신대방1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제6항에 의거 신대방1동 2018년 7월 기준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