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신대방1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사용료 등) 제6항에 의거 신대방1동 2018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