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18.4.17.~2018.5.1.(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