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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100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송달)

.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04. 20.

. 대 상 자 : 김**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최고 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