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04. 20.
다. 대 상 자 : 김**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