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2명(붙임 참조)
※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로 72)
2. 공고기간 : 2018.4.4~2018.4.16.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