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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948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2(붙임 참조)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로 72)

2. 공고기간 : 2018.4.4~2018.4.16.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