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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기존 전세임대주택 신청 공고 ★

LH기존전세임대주택 신청안내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세대원의 경우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 1952.12.29.이전 출생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

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동작구 공급물량 : 2순위 44, 유공자 4, 고령자 26 

 

구 비 서 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거주이력이모두 나오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

발급기준일 : 2017.12.29 (발급관리번호 : 2017980098)

취업,창업자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⑦ 전월세임차계약서

 

신 청 기 간 : ‘18.1.17() ~ 1.23()

-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참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3인이하

4

5

6

7

8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3,332,400

소득 100%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6,664,814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신대방1동 임대주택 담당 최효원: 02) 820-2969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