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신대방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우리 동 자치회관의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