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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0
등록일
2018-01-03
조회수
1670

<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

◈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구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 운영 방법

- 상담(국세와 지방세 모두가능)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및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 상담 신청

- 주민들은 지정된 마을세무사에게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세무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세무사사무실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면 상담

-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해당 마을세무사와 상시적으로 상담

◈ 불복청구 지원

- 불복청구는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청구서 작성 등을 결정시까지 지원


◈ 제3기 동작구 마을세무사

- 첨부파일 참고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