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7.05.15.
나. 대 상 자 : 변**
다. 내 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7.05.16. ~ 2017.05.31.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