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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입주자 모집공고

 *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잔여물량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통장은 가점사항이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ㅁ 신청 : 2016.09.26(월)~ 2016.09.30(금)  
 -  발표 : 2016.11.04 (금)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1,2순위 동시에 접수합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자 (주거,교육급여는 대상 아님)/ 법정 한부모
      2순위 -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50%이하 (장애인은 100%이하)

ㅁ  신청지역 - 서울 전지역

 ***  (모든제출서류는 2016.9.2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ㅁ 공통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동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1부 (동사무소)
  --> 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경우는 (사별,미혼,이혼,세대분리 등)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함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도 추가 제출함
  -->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표기
       전부 기재하며, 해당 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함

  --> 예비신혼 부부의 경우는 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함

   - 신분증,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부부 모두의 신분증, 도장
                            (본인신청시는 서명만으로도 가능, 신분증은 지참)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16.09.20
                                           (발급관리번호 2016980079)
       - 청약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발급가능

  ㅁ.유의사항:
  SH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500까지만 지원 가능(저금리 대출)

-전세보증금이 85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5% 입주자 부담함.

-전세보증금이 8500만원 초과인 경우 나머지 보증금 모두 입주자가 부담

-입주희망주택은 입주대상자로 당첨된 후에 직접 물색

  ㅁ 해당되시는 분은  기타 구비서류 준비해주세요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동주민센터에서 발급)
    (2013.09.20 이후내역만 인정)
    
  - 취업자: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회사직인 꼭!)+재직증명서
           또는 2015년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 재직증명서

 - 2016 신규취업자 : 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회사직인 꼭!)

 -자영업자:2015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에서 준비함)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 제출할 수 없는 자 (2가지 모두 제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ㅁ. 신혼부부의 경우 추가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증명서, 임신진단서         

 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여도 신청 불가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