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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사당5동
02-525-6076
등록일
2016-07-01
조회수
588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07.01.
                 나. 공고기간 : 2016.07.01. ~ 2016.07.14.
                 다. 공고대상 : 김** 외 1인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