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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5동
등록일
2016-05-18
조회수
744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김** 외 2명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