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5. 12. 22
나.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1. 23
다. 공고대상 : 백* 욱 외 1명(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사당제5동 주민센터 게시판, 사당제5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반송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