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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5동
02-820-2793
등록일
2015-11-20
조회수
904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 11. 20

나. 대 상 자 : 이oo 외 2인(붙임 참조)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5. 11. 20 ~ 2015. 12. 14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