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 11. 13
나. 대 상 자 : 이준렬(붙임 참조)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5. 11. 3 ~ 2015. 11. 12
마. 공 고 장 소 : 사당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