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이00 외 2인(첨부 참조)
나. 공고기간 : 2015. 11. 09. ~ 2015. 11. 19.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