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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사당5동
02-820-2793
등록일
2015-10-29
조회수
846
1.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⑴ 대     상 : 이OO

     ⑵ 이전주소 :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동)

     ⑶ 전환일자 : 2015. 10. 29

     ⑷ 공고기간 : 2015. 10. 30 ~ 11. 23

     ⑸ 공고방법 : 사당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