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세대주 신고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15. 10. 01
나. 대 상 자 : 이**(사당로oo)
다. 내 용 : 세대주 신고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일자 : 2015. 10. 01
마. 공고기간 : 2015. 10. 01 ~ 2015. 10. 21
바. 공고장소 : 사당제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거주불명등록 신고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