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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사당5동
02-820-2793
등록일
2015-09-22
조회수
821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사당로2라길  이 0 0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 09. 22. ~ 2015. 09. 30.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