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문
세대주가 신고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함
가. 대 상 : 이??(사당로???)
나. 공고기간 : 2015. 9. 14. ~ 2015. 9. 30.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