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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사당5동
02-820-2793
등록일
2015-08-24
조회수
825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5.08.24
나. 공고기간 : 2015.08.24 ~ 2015.09.02
다. 공고대상 :  이** 외1명(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사당제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내역 : 붙임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