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 8. 6.
나. 대 상 자 : 변**외 4명
다.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5.8. 6 ~ 8.26.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