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호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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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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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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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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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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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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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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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로 16다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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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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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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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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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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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로 2차길 5-8,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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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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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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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당 제 5 동 장
※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