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 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복지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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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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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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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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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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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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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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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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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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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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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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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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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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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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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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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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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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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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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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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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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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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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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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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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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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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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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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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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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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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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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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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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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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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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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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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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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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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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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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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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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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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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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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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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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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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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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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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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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만 지원받는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시기: 2015년 6월 1일 이후 (※시행시기 : 2015.07.01)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 처리기한: 30일(연장1회 포함 최장 60일), 처리기한 중 주택조사 포함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주택조사 실시함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인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
< 서울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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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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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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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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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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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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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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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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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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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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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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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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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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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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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 교육급여: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사당5동주민센터 820-2801,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