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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사당5동
02-820-2793
등록일
2015-04-14
조회수
87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조**(동작구 사당로 2가길 81)외 9명

 나. 공고기간 : 2015. 4. 14(화) ~ 2015. 4. 22(수)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