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0 공고일자 : 2015. 04. 03
0 공고기간 : 2015. 04. 03 ~ 2015. 04. 18(15일간)
0 공고대상 : 이*원 6명
0 공고장소 : 사당제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사당제5동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