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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사당5동
820-2793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834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이** (사당로2나길 27)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5. 1. 13  ~  2015. 1. 22.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