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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발급 공고

사당5동
820-2790
등록일
2014-11-12
조회수
912

1.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11. 12

나. 공고기간 : 2014. 11. 12 ~ 2014. 11. 26(15일간)

다. 공고대상 : 이** 외 1인

라. 공고장소 : 사당제5동 주민센터 게시판
                       사당제5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