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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사당5동
820-2793
등록일
2014-10-24
조회수
902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박 oo (사당로 172-10) 1명
            나. 공고기간 : 2014. 10. 24 ~ 2014. 10. 31.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