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9. 15
나. 공고기간 : 2014. 9. 15 ~ 9. 25(10일간)
다. 공고대상 : 정** 1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