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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사당5동
02-820-2793
등록일
2014-07-28
조회수
987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바,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 및 공고내역

       1) 대 상 : 이** 외 1인

       2) 이전주소 :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동)

       3) 전환일자 : 2014. 7. 28

       4) 공고기간 : 2014. 7. 28 ~ 2014. 8. 11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