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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5동
등록일
2014-04-29
조회수
978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4. 4. 29
    나. 자 : 김** 외 6세대 8명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 2014. 4. 29 ~ 2014. 5. 14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