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바,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 및 공고내역
1) 대 상 : 황*용
2) 이전주소 : 동작구 사당로2가길 ***(사당동)
3) 전환일자 : 2014. 1. 24
4) 공고기간 : 2014. 1. 24 ~ 2014. 2. 10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