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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사당5동
820-2793
등록일
2013-12-12
조회수
939
첨부파일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 12. 12

나. 공고기간 : 2013. 12. 12 ~ 12. 20(8일간)

다. 공고대상 : 유** 외 8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