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하여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1세대 1명(황**)
나) 내 용 : 2013년 10월 29일 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 고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10/29~11/13)
※ 1차공고 : 2013. 10. 07. ~ 2013. 10. 16. [9일간]
2차공고 : 2013. 10. 17. ~ 2013. 10. 28.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