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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5동
820-2793
등록일
2013-10-29
조회수
930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사당로2라길 서** 외 2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3. 10. 17

   다. 공 고 기 간 : 2013. 10. 29 ~ 11.13(15일간)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