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사당로2라길 서** 외 2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3. 10. 17
다. 공 고 기 간 : 2013. 10. 29 ~ 11.13(15일간)